임대차계약신고1 전월세신고제 대상,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시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월세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전월세시고제 신고방법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2025.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