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신청자격),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신청방법)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알아보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 원 이하
매년 선정기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14년 1월 24일 이전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연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 (각 26만 7,840원, 감액 적용)
감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생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금융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유 시)
Tip!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제외)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 있음)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의 재산에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본 재산 공제액: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 있어, 주택 및 기타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심사는 신청 후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A)
Q1.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는 제외 대상입니다.
Q2. 자동차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고급 차량 보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탈락했어요.
과거 5년간의 재산 변동도 조사 대상입니다. 의도적 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수급신청에서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못 받나요?
아닙니다. 6개월마다 재신청 가능하니 조건이 맞으면 재도전하세요.
Q5.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는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나요?
소득과 재산은 개인마다 달라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차감 또는 연계)
Q7.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기초연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8. 해외에 체류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장기 해외체류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9. 현재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소득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10. ‘무료임차소득’이 뭔가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추정 소득입니다.
Q11.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도 포함됩니다.
Q12.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영향이 있나요?
자녀 소득은 영향 없음.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3.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Q1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여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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