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시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월세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전월세시고제 신고방법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전월세시고제 대상 조건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 지역 : 전국 (단,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시), 조건 변경, 해지 등 모든 임대차 계약
전월세시고제 계약서 제출 방법
-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및 체결일
-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시고제 과태료 기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기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시고제 예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보증금 및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에서 체결된 계약
- 학교 기숙사(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 단기 임대차 계약
전월세시고제 신고 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입신고와의 차이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 신고 후에도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여 추후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고 확인 : 온라인 신고 후에는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셨다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거나 안 하면 과태료내야하니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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